티스토리 뷰
2024년 2월 실시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2023년 11월 24일 국토부 발표를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
가입요건
- 만 19~34세 무주택자 청년은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, 사업자, 기타 소득자이면 가능합니다. (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)
- 월 납입 한도 최대 백만원 중도인출 1회 가능
- 이자율 최대 4.5%
내용
청년을 위한 상품이 또 등장했습니다.
사실 청년 나이가 아니기에 청년이 부럽습니다.
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자산의 형성을 돕고
분양받은 주택의 대출의 혜택 그리고 결혼, 출산, 다자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까지
살아가면서 필요한 혜택들을 다 모아서 곧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
기존에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으로 전환되며
일반 청약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만일 가입 후 자격이 변동될 경우(만 34세 경과)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군 복무로 인하여 최대 6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군복무를 6년 했다면 40세이더라도 34세로 인정됩니다.
가입 유지기간의 혜택이지 실제로 나이를 깎아주는 건 아니니깐요
유의할 점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인데요.
대출의 이자와 그리고 대출 기간이 메리트 있는 부분인데
매매를 통한 주택의 대출이 아닌
청약 당첨되어 분양받는 경우에만 대출 혜택이 있는 것이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.
대출 소득기준은 미혼이라면 직전 연도 소득기준으로 연 7,000만원
기혼이라면 부부합산 연 1억 이하입니다.
긴 글을 읽기 싫어하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 보겠습니다.
-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 자동으로 일괄 전환
-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별도의 전환신청을 통해 가능
- 가입 이후 자격이 변동될 경우 예를 들어 만 34세 경과에도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
- 군 복무에 대한 혜택은 최대 6년까지 소급적용 예를 들어 만 40세이지만 군복무 6년 했다면 만 34세로 인정
- 대출 시 소득기준은 싱글이라면 연 6,000만 원 이하 결혼하셨다면 부부합산 1억 이하
결론
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부럽기만 한데요.
신생아 특례 취득세 면제도 그렇고
왜 이리 혜택을 피해 가는 지
아무튼 대한민국 청년들 부럽습니다.
제 주변 동생들에게도 강추할 정도의 혜택입니다.
요즘 금리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신규 공급하는 사업주체 입장에서도
분양 시장이 불안한 입장이고 또 저출산으로 인구감소도 걱정을
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부럽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.
저축해서 이자혜택도 보고 대출받을 때 저금리도 이자의 부담도 줄이고
결혼에 자녀까지 출산하면 더 혜택을 주는 이 상품 놓치실 건가요?